[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2금융권에도 상생금융을 요구하자 이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험계약대출은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처럼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다.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어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자사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최고한도를 지난 1일부터 6.5%로 내렸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적립이율에 회사에서 정한 가산금리를 합해 대출금리가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은 시기 가입해 10%의 보험 적립이율을 적용받던 고객이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경우 가산금리 1.5%를 합산한 계약대출 금리는 11.5%가 된다. 기존 8%의 보험 적립이율을 적용받던 고객은 가산금리 1.5%를 더해 9.5%의 대출이용이 가능했으나 7월부터 6.5%로 적용받게 된다.

보험계약대출은 직접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간단하게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를 통해 고객들의 긴급 생활자금 이용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향후 유동적인 금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생명도 최근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최고금리를 내렸다.

이번 금리인하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기존 9.9%에서 3.95%가 인하된 5.95%로 변경되며, 인하된 금리는 7월 1일자로 적용된다.

동양생명은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혜택을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이자 감소 혜택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예정이율이 5.95% 이상인 상품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가산금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가산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없이 기준금리인 예정이율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고물가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금융권에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우리카드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해 “최근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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