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진술 번복에 아동학대치사죄서 살인 혐의로 변경
   
▲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아기를 집 안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A씨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최종 진술하면서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