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다국적 대기업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 골든블루-칼스버그그룹 간 계약 관련 주요 일지/표=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에 따르면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 접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든블루와의 계약 이후, 칼스버그 그룹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골든블루는 무리하게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이 총순매출액의 약 5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칼스버그 그룹의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골든블루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칼스버그 그룹이 2022년 1월부터는 골든블루의 지속적인 계약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했고, 2022년 10월말에는 단기 계약마저도 맺지 않아 결국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가 자사 한국법인의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2023년 3월 7일에 이르러서야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칼스버그 한국 법인은 2022년 10월 설립됐다.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 5월 초부터 칼스버그 코리아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칼스버그 500㎖ 캔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2023년 3월7일 이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손해 배상을 칼스버그 그룹에 요구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골든블루는 더 이상 칼스버그 그룹이 협상에 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칼스버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내 영세 기업으로서 부득이하게 공정위에 칼스버그 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소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라며 “그 동안의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골든블루는 덴마크 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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