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서 일부 다툼 여지"…검찰, 재청구 여부 검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자산운용사 펀드 출자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자산운용사 펀드 출자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류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일부 구성요소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대출 과정에서 류 대표에게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 관계자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PF 대출과 금고 측이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출자 비위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하고, 지난 5일 류 대표를 체포했다. 류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종합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사 투자로 펀드를 조성해 수익을 얻는 과정에 대한 의혹까지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도 압수수색해 비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 외 구속기소된 2명 모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