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 3~6월 특별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한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세 조작 및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업 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다운 계약'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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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 2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7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2500만원을 물렸다.
또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 보수 초과 수수 등 3명을 찾아내,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큰 가격으로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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