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고객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고자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보험범죄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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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가이드라인에는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 특별인수 심사를 도입하고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인수 심사 대상 기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사망담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4건 이상 계약을 맺은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사망담보 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한 뒤 추후 운영 결과 및 소비자 의견 등을 점검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인수 심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사망담보 가입 금액과 잔여 기대 소득·실제 소득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가입 거절 등 소비자 불편과 이어질 수 있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의 자율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3분기 중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해외여행자보험이 단기보험이라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여러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휴대전화 도난 등을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여러 번 타내는 경우가 증가세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해외여행자보험 계약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으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 동향 관련 정보도 공유했다.
현재 17개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 가운데 16개 법안이 논의돼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금지, 보험업·보험서비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공표 등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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