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주택과 건물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79만건, 2조 995억원을 확정,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절반·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물린다.
올해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금 액수는 주택 1조 4494억원, 비주거용 건축물과 항공기·선박이 6501억원이다.
주택·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 2000건 늘었지만, 세액은 공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3379억원(-13.9%) 감소했다.
|
|
|
▲ 재산세 고지서 예시/사진=서울시 제공 |
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 시장 가액 비율(60%→45%)을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6억 이하는 44%로 추가 인하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 공시 가격 9억원 이하는 0.05%포인트 인하된 특례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데,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76만 9000건 중 42.3%에 해당하는 159만 3000건이 특례 세율 적용을 받았다.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36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2282억원, 송파구 2056억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14억원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재산세 중 1조 6782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편성,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울시는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한다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며, 알림 톡을 함께 신청하면 별도로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 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1600원이 공제된다.
시각장애인·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2323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했다.
또 고령자를 배려해,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 전용 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CD/ATM)나 무인 공과금기, 음성 안내 서비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3%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