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개선·비과세 확대 등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수립
면허승급 소요기간 단축으로 30대 초 선장·기관장도 가능해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국적선원 일자리 환경 개선에 나섰다.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면허승급 소요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장·기관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급휴가 개선·비과세 확대 등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최근 국적선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선원 일자리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업계 수요에 따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원을 더 유연하게, 많이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인력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인력을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인 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돼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확대해 선원 양성경로를 다양화한다. 

또 외국인선우너의 경우 우수인력 장학생 도입과 함께 인권 보장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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