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하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액수가 증가한다.
|
|
|
▲ 사진=연합뉴스 |
12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3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만4518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103만5205원을 받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을 돌파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서 35년 만에 처음이다.
물론 월 평균액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모두 다 월 100만원 넘게 받는 것은 아니다.
월 수급 금액별로 보면 △20만원 미만 56명 △20만원~40만원 미만 404명 △40만원~60만원 미만 9만9339명 △60만원~80만원 미만 22만8709명 △80만원~100만원 미만 17만9026명 △100만원~130만원 미만 20만2248명 △130만원~160만원 미만 14만1953명 △160만원~200만원 미만 10만7078명 △200만원 이상 1만5705명 등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7179명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012년 81만7871원에서 2014년 86만9808원, 2016년 88만2990원, 2018년 91만1369원, 2020년 93만890원, 2022년 98만1140원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