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민관합동 대응체계로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처요령을 공지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기준 금융사 본점 352개, 영업점 1만7934개로 구성된 민관합동 신속대응체계를 구축·가동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협회·중앙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 금융권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신속대응체계로 사기 수법, 사안의 시급성·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1단계는 신속전파로 피해 건수가 미미하고 기존 수법과 유사한 경우로 사기 수법과 피해예방 요령을 전달해 피해 예방에 주력하는 단계다.

피해 건수가 급증하거나 기존 방안으로 대처가 곤란할 때 2단계로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대처방안의 금융권에 공지한다.

3단계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제도개선과 금융서비스 변화를 안내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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