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가 행정안전부의 본인 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에 보험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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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재난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총 28종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로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생·손보협회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소비자는 서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져 편리하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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