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일주일씩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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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대상 기간과 신청 기간을 일주일씩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새마을금고 |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 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있었고,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연장 요청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일선 개별금고 이사장들의 요청도 있었다.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한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도해지 후 재예치한 건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2만건을 넘겼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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