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투자업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투사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주주와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하면서 자본시장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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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사진=김상문 기자 |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금투사 대주주·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유형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허위·가공의 공사계약, 컨설팅 계약서 등을 꾸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족명의 법인 등에 펀드 자금 등을 송금해 이익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나왔다.
또 다른 유형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나 특수관계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투자기회로 활용한 것이다. 금투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공유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확보했다. 이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족이나 가족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PFV나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또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대주주·임원 등이 본인이나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내부 의사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익을 추구한 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위 사례들이 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회사 및 특정 분야 △차명·가족법인 명의 활용 △대주주,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사익 추구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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