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본회의 가결...권영준 후보자, '부적격 의견' 포함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권영준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경환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왼쪽)가 2023년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서 7월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오른쪽)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 지난 17일 인청특위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인청위는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다.

1966년 서울 출생인 서 후보자는 건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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