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가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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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15인승 이하,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려,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사항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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