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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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퇴직공제금은 컴퓨터와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플랫폼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근로자의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제회는 별도 모바일 앱 설치 없이 건설근로자가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제회는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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