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및 지자체에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 요구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경찰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5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송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월 전국 곳곳 상수도관에 정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상수도관이 노후 돼 부식되면 나올 수 있는 녹물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29일 경찰청 및 전국 17개 지자체에 전국 상수도관 내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설치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에 권익위가 확인에 나선 결과 실제 일부 지자체가 미인증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관에 수도용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해당 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가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치단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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