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환경부가 30일,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 활용을 늘리기 위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에 순환자원 사용이 기존 개별 신청에서 일괄 지정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해 고시한다.
|
|
|
▲ 순환골재 생산 모습.(자료사진) /사진=BPA |
또 제품을 만들 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중량 기준으로 10% 이상 사용하면 관련 정보를 표시하는 '순환자원 사용 제품 표시제도'로 시행된다.
이어 최대 4년간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순환경제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더불어 순환원료 개념도 생긴다. 순환원료는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등이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규제심사와 법령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