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민당정협의회...대법 양형위원회 협의해 양형 기준 상향
한미합동수사팀·국제협약 가입·신고포상제도 적극 검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31일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공조를 확대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 이후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당정(민간·당·정부)은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라고 전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텍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민,당, 정 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당정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및 집중대응 ▲국제 수사공조 강화 및 해외 불법 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가 강조됐다.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사이트 운영 및 게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박완주 의원 발의안은 5배까지 하도록 돼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포상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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