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필로폰 5㎏ ㅓ1소지했다 체포…2020년 2심서 사실상 확정
열흘 전 최고인민법원 심사로 최종 결정…1심 선고 이후 4년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에서 9년만에 우리국민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014년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처음이다.

4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중국인민법원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돼 구금 중이던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A씨는 필로폰 5㎏을 판매용으로 소지한 협의로 2014년에 체포된 이후 2019년과 2020년 각각 1·2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선 2심 법원의 선고가 사실상 형을 확정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A씨에 대한 사형은 2심 선고 3년여가 지난 최근 10여일 전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고,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에 우리측에 통보됐다. 

중국의 형법상 1㎏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하거나 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 외교부(왼쪽)와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 당한 한국 국민은 총 6명이다. 2001년 마약사범 1명, 2004년 살인 범죄로 1명이 각각 사형에 처해졌다. 또 2014년엔 마약사범 4명에 대해 한꺼번에 사형이 집행된 적도 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전례에 비해 2심 선고 이후 좀 길어진 편이라고 한다. 1심 선고 기준으로 볼 때 통상 2년이 소요된 반면 이번엔 4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A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한중 관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 마약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한국 국민은 70여명이다. 이 가운데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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