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꼽히는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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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7일 서울 중구 소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가 심의할 안건은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 기준 개선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 운영 형평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 가능 등 3건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준 차관은 "규제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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