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 시행된 지 8개월가량 흘렀다. 자원 낭비, 환경오염 해결 등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정작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매장 점주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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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이콧한다는 포스터를 붙여 놨다./사진=미디어펜 |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제도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을 고려해 같은 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일부 지역에 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선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대상 사업자 고시 제정 후 제주·세종 지역에서 시행했다.
이 사업에는 6월 30일 기준 제주와 세종에 있는 전체 697개 매장 중 586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매장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실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 매장 99%가 고객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답했다. 보증금제 안내(어플 설치) 과정에서의 고객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고, 미시행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한 경우(79.1%), 고객 불만 표출로 인해 직원 업무부담 가중과 업무기피(79.1%), 반납 시 라벨지 훼손 등 반납 불가로 인한 고객과의 다툼(55.2%)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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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실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실태조사 결과./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세종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손님들이 왔다가 컵 보증금제를 미시행하는 다른 매장으로 가버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라벨지 구매 비용이나 구입한 양을 모두 소진해야만 비용 회수가 되는 점 등도 모두 생계에 부담이 된다"며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어느 매장은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한탄했다.
세종에 거주하는 직장인 B 씨는 "커피를 다 마시면 컵을 들고 다니기도 애매해 그냥 버리게 되고, 혹여나 집에 모아놓아도 반납할 때의 번거로움이 커서 결국은 분리수거장으로 향한다"며 "생각보다 커피 구매 시 300원 차이가 크기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을 간다"고 말했다.
이같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2일 근거 법률인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타 지자체에서의 사업 진행 상황은 전무한 실정이고, 심지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게 뭐냐"며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선도 시행 지역 모니터링 후 3년 내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향후 계획이 마련되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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