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 기업 총수들이 광복절 특사로 대거 사면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15일 오전 12시(자정)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세 번째 사면에 해당하는 이번 사면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2023년도 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제공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면 목소리가 컸던 만큼 기업 총수들도 사면·복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 바 있다.

박 명예회장은 13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고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밖에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또한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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