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서 8명 사망
고용부·4개 지방관서, 수사 공조체제 구축… 수사 속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연이어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편한 세상' 건설사 디엘이앤씨(DL E&C)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소재 디엘이앤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에서만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이정식 장관은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디엘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14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디엘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디엘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는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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