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점에 따라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
|
|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 중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다. 위험 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에 의한 사고가 70% 이상이었고,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등 사고가 많았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라 주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하나,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후속 조치로 표준안을 제작했다.
고용부는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표준안에 담았다. 또 작업 전에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안전수칙을 수록해 기업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