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23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
|
|
▲ 외국인 근로자용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사진=고용부 |
최근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 문제로 인해 정보 수집이 어려운 탓에 안전보건에 취약하다. 고용부는 올해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까지 확대된 점과 연이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을 고려,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두 기관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조·건설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또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에 따라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