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 근거 마련
행정처분 합리화·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다.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과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 물재해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개정을 통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감경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요청 시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5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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