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전북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

   
▲ 전북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사진=미디어펜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수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긴급 승인을 얻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지역은 군산시 서수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공음면·대산면이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는 100%, 그외 호우 피해로 토지나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피해사항 등을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