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경남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등 금융사 직원들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카드사에서도 100억원대 배임 사건이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달 4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틀 뒤인 6일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 서울 광화문 롯데카드 본사 전경./사진=롯데카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이들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 업체를 카드 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 직원들은 105억원 중 66억원을 챙겨 부동산 개발 투자 등에 써버렸고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39억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롯데카드는 문제의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으며,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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