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춰 가입자들의 혜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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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춰 가입자들의 혜택을 확대한다./사진=김상문 기자 |
29일 주금공에 따르면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오는 10월 12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가입조건인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총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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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 중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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