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의약품제조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계속 보면서 규제 개선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
|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유태경 기자 |
한화진 장관은 이날 안산시 소재 유한화학 안산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지난해 기준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관법에 따라 유해방지시설을 필수 설치해야 하는데, 누액이 되지 않는 곳까지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유한화학에 따르면 현재 유한화학은 안산공장과 화성공장에 독성·가연성 가스 감지 감지기 547개를 운영 중이다.
이에 한 장관은 기업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행 규칙 개정 등 적극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중 완료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 현장까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방안을 찾아서 기업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