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예산과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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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올해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24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각각 2배와 3배로 크게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 만 51~70세를 대상으로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더 많은 여성농업인에게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한 결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1154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도 올해 대비 각각 2배(20→43억 원), 3배(9000→3만 명)이상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본사업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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