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윈의 변경서면 미발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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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위탁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 착공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는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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