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정성 원칙 명확 규정 및 특정 용어·표현 심사지침 제시 등 개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음 달부터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엄격해 진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 일관성과 수범자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먼저 공정위는 전 과정성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 획득부터 폐기까지 상품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 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침대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가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였다.

특정 용어와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와 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됐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다. 브랜드 상품 중 일부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은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더이상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표시·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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