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 등 먹거리를 훔쳐 달아나다가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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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에서 3500원어치 젤리와 과자 등 먹거리를 훔쳐 달아나다가 업주를 폭행한 20대가 강도상해죄까지 더해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3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씨는 단순 절도죄로 그칠 수 있었는데,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씨를 폭행하면서 '강도상해죄'로 뒤바뀌었다. 더불어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졌다. 또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 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하루 전에도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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