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 담당자 등 대상
교육 참석자,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 인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라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이것만은 꼭 지키자 캡처./사진=고용부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히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만들 방침이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 담당자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다양한 안전기법과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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