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 실거주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해왔다.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지 신청을 요청해도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
|
|
▲ 한국전력공사 본사./사진=한전 제공 |
한전은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와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해 영아 복지할인을 주소지에서 실거주지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실거주지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과 한전,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실거주지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해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