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Sh수협은행은 근해채낚기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을 다음달 13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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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수협은행은 근해채낚기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을 오는 10월 13일로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오징어잡이 어업현장의 모습./사진=수협중앙회 제공 |
수협은행은 해당 자금을 지난달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최근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해채낚기 어업인은 어선 1척당 최대 3000만원까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8%의 고정금리와 연 2.82%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은 전국 수협은행 영업점과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변경된 신청 기한 안에 대출신청을 완료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책자금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적기에 시행해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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