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CFD 잔고는 약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 최근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CFD 잔고는 약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을 지칭한다. 증거금을 내고 차입(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데 사용되는데, 지난 4월 한국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중지한 바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일 기준 CFD 잔고 금액(국내 및 해외 주식 합산)이 1조27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곳이 CFD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는 과거 CFD 거래가 가능했던 국내 증권사가 총 13곳이었다는 점에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CFD 잔고는 2조7697억원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약 5개월 만에 CFD 잔고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단, 지난달 31일분부터 CFD 잔고를 공개하고 있는 금투협과 과거 금감원의 집계는 세부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 금투협은 최근 CFD 잔고 공시에 오류가 발생한 데 따라 집계 기준을 통일해 수치를 다시 게시하고 있다.

금투협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면서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 금액이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으로 혼재돼 집계됐다"며 "향후 관련 통계는 명목 금액 기준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명목 금액이란 CFD 매수·매도 가격과 수량을 곱해 산출한 것으로 증거금이 포함된다. 증거금 차감 금액은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명목 금액에서 차감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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