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폭행·채용 과정 위법·임금 체불 등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저질러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00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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