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수위가 올해 국정감사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의 관련 사태 재수사 돌입으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련된 증권사들의 ‘CEO 리스크’도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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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수위가 올해 국정감사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김상문 기자 |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 CEO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수사 결과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된 타이밍에 현직 국회의원과 국내 선두권 증권사들이 연관된 재수사 결과가 다시 발표됐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말 검찰이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국면으로까지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8일엔 라임 펀드 운용 당시 사무관리를 수탁한 신한펀드파트너스(구 신한아이타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당국의 처벌 의지를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KB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 CEO에 대한 제재 수위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례회의에도 CEO 제재안을 상정하지 않으며, 다음 회의일로 예정됐던 오는 27일은 추석 연휴 직전이라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적인 제재 결정이 내달로 미뤄진 셈인데, 문제는 내달엔 국정감사가 개최된다는 점이다. 만약 국감 시점까지 라임 재수사 관련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이 있을 경우 연관된 증권사는 물론 업계 전체의 긴장도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위가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하면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것인데,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사태가 증권사들의 CEO 리스크로 직결되는 이유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경우 최근 진행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에도 포함되는 등 라임 사태의 그림자를 지운 듯했으나 상황이 다시 반전된 양상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경우도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 이번 징계 수위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다.
증권업계는 복잡한 표정이다. 일부 회사들의 경우 기업 전체의 거취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우선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향후 플랜이 확실히 결정될 것 같다”면서도 “(징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하는 사례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예측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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