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고 금리경쟁 유도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해 결제하는 '리볼빙'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의 금리 비교가 한층 쉽게 개편된다.

   
▲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해 결제하는 '리볼빙'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의 금리 비교가 한층 쉽게 개편된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의 금리를 비교공시하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기존 공시정보를 좀 더 쉽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에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요약 화면'이 신설된다. 또 무작위로 나열돼 있는 세부 메뉴도 보기 쉽게 재배치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공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아이콘도 만들어져 시스템 접근성을 높였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은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뀐다. 기존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해 소비자가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금리 상세보기'를 마련해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리볼빙 수수료율은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가 신설된다. 이로써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현금서비스 금리 공시주기는 기존 '분기'에서 '월'단위로 세분화하고, 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변경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는 20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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