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 가격 7000원대로 하락…가격 급등락 부담으로 민간 감축활동 저해
[미디어펜=조성준 기자]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출권 가격이 7000원대로 급락하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만25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후 2020년 4월부터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며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순매도량 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2020년 4월부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꼽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50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2018년 대비 10% 하락했지만, 배출량 감소만으로 배출권 가격 급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매도량의 2배로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배출권 매도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의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안정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히 있는 만큼 2019년 이전 기준(배출권 순매도량의 3배)을 참고해 이월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월제한 완화 이후 향후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보완할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EU는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의는 특히 EU 방식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을 4억 ~ 8.33억 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이 4억 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로 공급하고, 8.33억 톤 이상 올라가면 할당량을 삭감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EU의 시장안정화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필요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경쟁 가열로 인한 가격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와 같은 물량 기준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배출권 예비물량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기간별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가격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업의 감축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배출권 가격이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작동하도록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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