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데뷔 준비 과정에서 하차한 유준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펑키스튜디오 측은 최근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 13일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에서 탈퇴한 유준원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펑키스튜디오 제공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룹 판타지 보이즈의 멤버로 발탁됐다. 하지만 데뷔를 앞두고 최종 하차 의사를 밝혔다. 

매니지먼트를 맡은 포켓돌스튜디오에 따르면 유준원의 부모는 그의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 이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준원의 탈퇴를 통보했다. 

결국 판타지 보이즈는 최종 1위를 차지한 유준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인 멤버로 오는 21일 정식 데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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