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14일 연합뉴스는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14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더팩트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그는 필로폰 20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 분에 달한다. 

1심에서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 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그에게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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