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에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사기 등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114가 부동산 직거래 팁과 피해 예방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부동산114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먼저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재확인하여 계약 이후에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체크한다.

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직접 따져봐야 한다. 낮에는 일조량, 누수 등의 건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밤에는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한다.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날로 활성화 되는 요즘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본 이벤트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