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돌려보냈다.

20일 연합뉴스가 검찰과 경찰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YTN 뉴스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 반려했다.

YTN은 지난달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위원장의 고소를 접수하고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YTN은 “내부 조사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라고 경위를 밝혔다.

YTN은 1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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