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번 정기국회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불발되며 향후 처리에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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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사진=unsplash |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동 성명자료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이윤은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제도적 장치이자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처리를 거부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몽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노동자와 시민을 믿고 본회의 처리에 즉각 나서라"며 개정안 처리를 약속해 왔던 민주당에 이행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이 기부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민주당이 약속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1일 본회의서도 김진표 국회의장 거부로 상정이 불발됐다.
양대 노총은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권력의 횡포 앞에서 노동자, 국민과 함께 맞설 것인가, 권력 눈치를 보면서 물러설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선택을 주저한다면 국민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야당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노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지난 20일 국제노총(ITUC) 파파 단쿠아 법률국장과 모니나 웡 노동기본권국 아태지역 담당도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ILO 핵심협약 이행·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ILO 기본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제노동기준 준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의 비준협약 이행은 ILO의 감시감독기구 심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도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노동조합원과 간부 구속과 형사처벌,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서 재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이달 중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 소지와 파업 조장 등 다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헌법 제27조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도 했다. 프랑스에서 이와 유사하게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피해자의 권리와 법적 평등, 공적책임의 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서다.
일각에서 노조권 보장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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