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요건 완화 등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대기업 간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기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가 확대된다.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도급근로자 등)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급근로자 등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된다. 도급근로자 등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했다. 기본재산이란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이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도급근로자 등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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