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3‧6개월 행정처분 과징금 대체 시 구체적 부과 기준 설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받게 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 1‧3‧6개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현행 2000만‧5000만원‧1억원 과징금이 아닌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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